서서울호수공원에 '푸드트럭' 첫 시동

취업 어려움 겪는 청년 및 생계급여 수급권자 대상
라펜트l기사입력2015-08-04

경기도청 푸드트럭 팸투어 사진(2015.7.21.)

도시공원 1호 푸드트럭이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첫 시동을 건다. 

서서울호수공원은 연간 85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서남권 대표공원으로,커피, 음료, 토스트 같이 간단한 제과류를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정식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시는 “서서울호수공원은 휴게음식점이나 매점시설이 없는 유일한 도시공원이고, 지난 5월 공원 이용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푸드트럭 설치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푸드트럭 첫 설치 공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푸드트럭이 설치되는 곳은 공원 내 ‘몬드리안 정원’과 ‘문화데크광장’ 사이 공간이다. 탁 트인 호수를 바라보며 소리분수를 감상할 수 있으며, 인근 문화테크 광장은 휴식과 독서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광장 주변에는 방문자센터와 화장실 등이 있어 편의성도 좋다.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푸드트럭 영업자(1개소 1대(10㎡))를 8월 5일(수)부터 14일(금)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6일(목) 오후 2시 서서울호수공원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푸드트럭 운영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나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맡게 된다. 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공원 사용료는 연 68,700원(부가가치세 제외) 정도로 저렴하다.

낙찰자는 8월 중 공개추첨 방식으로 결정한다. 공원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1년 간 영업 후 서울시와 협의해 판매품목을 변경할 수 있다.

영업자 신청자격은 7월 30일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주거·의료)를 받아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취업애로 청년 또는 생계․주거․의료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마포구 성산동 소재)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입찰공고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월드컵공원 누리집(worldcuppark.seoul.go.kr), 서울의 산과 공원 누리집(park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서울호수공원(양천구 남부순환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0)은 최신현 (주)씨토포스 대표가 설계한 공원으로, 2009년 10월 옛 신월정수장을 ‘물’과 ‘재생’을 테마로 조성한 친환경공원이다.

주요시설로는 몬드리안 정원, 미디어벽천, 소리분수, 문화데크광장 등이 있다. 특히 공원 내 중앙호수에 설치되어 있는 소리분수는 공원 인근으로 지나는 항공기 소음(81db 이상)을 감지해 41개의 분수에서 자동으로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낸다.

문의_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02-300-5516)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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