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자격등록 확인 '강화'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라펜트l기사입력2016-04-15

정부는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자격등록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기술사회(회장 김재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사 활용부처 및 16개 시도지사, 조달청 등에 안내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기술사 우선참여 및 등록 확인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기술사회에 정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이와 함께 기술사 자격등록을 권고했다.

이는 2016년 1월 6일 개정하고 4월 7일 시행된 기술사법 제3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때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기술사 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직무를 수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각 발주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기술사 자격의 등록에 대한 유효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2014년 11월 기술사자격의 등록 및 갱신제도가 도입됐다. 미래부는 지난 1년 간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기술사 자격정보를 통합해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등록처리를 하고 있다. 4만6천여 명의 기술사 중 현재 3만1천여 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기술사 자격의 등록증명서 및 등록확인서의 발급업무는 한국기술사회가 미래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한국기술사회 관계자는 “발주처는 기술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할 때 법으로 정한 등록증명서나 등록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기술사 자격 등록(갱신)의 유효성 확인을 꼭 거쳐야 한다”며 “각 기업체는 소속 기술사들이 사전에 등록(갱신)해 기술사법을 위반하는 사례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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