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해야″

홍영표 의원, 「4대강 특별법안」 발의
라펜트l기사입력2016-07-31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자연화를 위한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4대강 사업을 검증하여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한 원인진단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 인공구조물 개선 또는 해체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4대강 사업 및 인공구조물에 대한 사실조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실조사 실무위원회를 하위로 두도록 한다.

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15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대형보 개방 및 인공구조물 해체 의견을 제시한 경우, 4대강 연계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의 개방·해체를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4대강 연계사업(댐·저수지 등) 중단, 인공구조물 개방·해체 및 하천 생태계 복원 등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방식으로 하천 생태계 복원계획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홍영표 의원은 “위원회 설치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과 평가, 재자연화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 등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국민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홍수예방, 물부족 대비, 수질개선 등의 목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조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규모 하도준설, 보 건설 등으로 인한 재정낭비, 환경·생태계·문화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 박탈 및 농지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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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홍영표, 4대강, 특별법안,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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