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국비지원’ 촉구

이헌승 자유한국당(부산진구을) 의원 국토부 국정감사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7-10-13

▲ 이헌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부산진구 을)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이미 도시공원이나 도로를 정상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사유지 부분을 매집하지 못해 준공을 받지 않은 채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총 514㎢ 중 실제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는 251㎢로 전체 48.9%나 된다며 특히 전국 926개 공원이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의원은 “실제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35조5천650억 원에 육박해 만성적으로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2020년까지 얼마나 매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 일몰제가 본격 시행되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당수 공원과 도로부지가 민간에 귀속돼 난개발과 교통방해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부 우선 지원 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020년 일몰제 적용대상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현황>



<공원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 미매입 현황>


_ 지재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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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h@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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