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주거환경 악화지역’ 추가해야
김현아의원 대표발의라펜트l기사입력2019-12-18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아 국회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또는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그리고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의 증가나 신축 비율의 감소 요인도 도시를 빠르게 쇠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고령화 지수의 증가 ▲신축 비율의 감소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복안이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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