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은 전 지역을 포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경관계획은 사유지까지도 포괄하고 있는데 경관계획은 시민 개개인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으므로 자연보호 해당관청은 그 계획의 요구사항과 대책을 바로 실행할 수는 없다. 지역발전계획으로서 경관계획이 가장 잘 구현되려면 가능한 최대한의 시민참여와 모든 해당부서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설사 오직 제원을 투입해야만 몇 가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관계획은 시민의 인식과 참여에 매우 많이 의존하고 있다. 농업 및 임업의 경우가 장래 특히 이에 해당된다. 농업의 경제적인 상황은 만족스럽지 않으므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경관계획은 자연보호와 경관관리 담당청에게 그 목표와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