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연환경보전법>에 거는 각계의 기대와 시각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측면에서 살펴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월간 환경과조경 1997년 3월 107호|환경과조경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가급적 보전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그러나 부득이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이 필요한 경우,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친화적 개발기술이 요구된다. 82년 UNCED 이후 각 분야별롤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과 실천수단들이 국가별로 분야별로 모색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술이나 기법들이 미흠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 기법과 기술들은 분야별로 더욱더 발굴하여 이들 지역에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국토
※ 페이지 : 50-53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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