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의 중추역할을 하는 서울시청에 조경과가 신설됨으로해서 행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경분야의 발전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동안은 조경분야를 옹호하고 보호해줄 행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경인들은 타분야의 설움을 받으며 지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설움은 단적인 예로 작년의 산림조합법의 부당한 개정, 조경품셈의 미비, 조경법규의 부재 등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조경종사자들은 학생들까지 단합된 힘으로 규탄하였었고 이러한 여러 불합리를 통해 조경인들은 제도적인 확립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았고 그래서 산학이 하나가 되어 오랫동안 공공기관에 조경전담부서를 만들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제 미비하나마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