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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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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표준품셈 개정 해설
월간 환경과조경 1990년 3월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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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1988년도 말 건설부에서 조경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이하 “건설부 개정안”이라고 함)을 내놓은데서 본 개정작업이 시작되었다. 건설부 개정안의 골격은 현행 직경위주의 수목규격표시를 일본 조경공사 품셈의 규격표시방법을 준용하여 나무둘레 위주로 바꾸고 수목의 성상별로 품셈을 달리 설정하고 있는 현행 품셈과는 달리 모든 수목을 중저목과 고목으로 이분하여 식재품을 단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키워드 : 시공, 품셈
※ 페이지 : 104 - 111
성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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