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조경수목단가

계간 조경생태시공 2005년 3월 13호|조경생태시공

 

본 가격은 현장 도착가격이며,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의한 면세품으로 부가가치세와 하자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 키워드 _ 2005년 조경수목단가, 수목단가, 조경수목가격, 조경수 ※ 페이지 _ 112~119
편집부
녹색문화포털, 라펜트(Lafent),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이전 및 다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