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 우리의 입지와 권리를 되찾자 ; 조경계의 어제와 오늘

월간 환경과조경 1993년 6월 62호|환경과조경

 

금년 들어 건설업법의 특수면허제도가 폐지될 예정이고, 서울시 기구개편 구상에 따른 ‘환경 녹지국’ 통폐합으로 인해 ‘조경과’가 공중 분해되는 등 조경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건축도 아니고 토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임학이나 원예도 아닌 불분명한 조경의 위치는 학문자체의 발전 뿐만 아니라 확대에도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으며, 조경이 도입된 지 이제 20년이 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 조경을 단순히 나무심는 것 또는 공간을 꾸미는 기술로만 인식하고 있도록 만든 것이 조경의 중요성을 경시화하고 조경의 영역 및 시장확대를 지연시키며,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퇴보시킬 가능성 마저 엿보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키워드 : 조경계 현주소, 조경계 문제점, 신경제 계획 ※ 페이지 : 46~49
김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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