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이 유리로 된 건물에는 간판을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 한 건물에 다양한 업소가 공존한다면 경관을 헤치지 않고 간판을 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간판설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판설치계획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배포했다.
간판은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규칙의 간판설치계획의 작성 및 검토를 따라야 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보고서는 건축물의 규모, 형태, 재료에 따라 △저층형, △고층형, △독립형, △연립형, △유리형, △후퇴형 가이드라인으로 구분했다.
저층형은 5층 이하의 건물, 고층형은 6층 이상의 건물이다. 독립형은 한업소가 한 건축물을 사용하는 건물, 연립형은 다수의 업소가 사용하는 건물이다. 유리형은 건축물의 입면이 유리로 된 경우이며, 후퇴형은 건물의 저층부가 필로티, 아케이트 형태로 입면이 돌출되거나 후퇴한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림을 통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사진들을 보면서 각 건물의 형태에 맞는 간판설치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간판설치계획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목록과 각 목록별 작성방법도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