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된다. 또한 장기 미조성 공원부지에 주택과 상업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는 야영장이나 야구장이 들어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9월 3일(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도시 및 건축분야의 칸막이 규제, 복합‧덩어리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방안을 통해 국토부는 연간 5.7조원(향후 5년간 29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및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부지의 조기해제로 향후 10년간 26조원의 조기투자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규제체감도도, 20건의 규제 개선으로 도시 토지이용관련 입지규제 17%, 건축규제 20%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시설 증설 규제 완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 중이던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된다.
부적합 공장이라도 향후 2년간은 기존 부지에서 건폐율을 40%까지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2년간 기존 부지로는 충분한 시설 확충이 어려워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확장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 40%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단 무분별한 공장 확장으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장 부지의 건폐율 완화는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는 녹지․관리지역내 약 4천개의 기존 공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부지 활용 촉진
도로‧공원 등 인프라 시설 부지로 지정만 하고 10년 이상 조성하지 못해 방치된 부지 931km2(서울면적의 1.53배)를 해체해 주택, 상업용 건물 신축 등으로 촉진한다.
이에 지자체에게 시설 해제를 독려하기 위해 공원‧녹지‧도로 등의 ‘해제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재정계획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장기 미조성 부지의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집행계획상 포함되지 않은 부지는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해제신청권 부여), 해제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국가에 심사를 요청하면 국가가 직접 지자체에 해제를 권고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토록 조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에는 야영장이나 야구장, 실내체육시설, 생필품 판매시설, 금융창구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국토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 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입지규제를 들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 및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생산물의 포장이나 판매만 가능했던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 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그 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한다.
다만,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구역 관리를 위해서 시·군·구별 개소수나 개인별 횟수 등 최소한의 제한은 마련한다.
이밖에도 △도시 인프라부지 개발 촉진, △복합·덩어리 건축규제 단순화, △수요자 중심 건축기준 개선, △지역 ‘숨은 규제’ 발굴·개선, △건축기준 종합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민간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 규제개혁 과제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보완 사항이나 추가적인 규제 개선 사항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높은 규제개혁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