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개정안 “불협화음 싹트나”

상위개념 건축…나머지는 하도급인가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0-11-08

 

‘건축’을 상위개념으로 규정한 건축기본법 개정안이 엔지니어링, 조경, 전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김진애 의원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관련업계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건축관련분야에서는 IT, BT, 유비쿼터스 등 신산업과 기술개발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이들 산업간 융합과 창조적 결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건축의 일부분인 환경, 경관, 조경, 토목, 전기, 기계, 소방, 정보통신, 건축설비 등 건축관련분야는 개별적으로

립된 법령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종합에 따른 갈등과 비효율을 방지하여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건축과 건축관련분야가 융합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 법안이 건축을 상위개념으로 놓고 나머지 분야를 하도사 취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법안의 실효성을 떠나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건축을 중심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분야는 하도급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시계획기술사 측 관계자는건축 분야는 도시계획안에 포함되는 개념인데, 이를 중심으로 건설계획을 짤 경우 문제가 크다면서건축사가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무작정 이들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건축사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토목엔지니어링과 전기업계는 건축사가 본인 업무를 제외한 토목, 전기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총괄지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민간건축의 불황으로 건축업계가 힘들자 건축법을 통해 공공시장에 영역을 넓히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이번 개정안은 민간건축시장 위축의 돌파구를 타업계와 공공시장에서 찾으려는 시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면서의원 입법의 특성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업계간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정장희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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