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건축법」 제4조, 제5조의5 및 「수원시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원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조경, 건축계획, 도시계획, 건축시공, 토질 및 기초, 건축설비, 색채·디자인, 교통 등 총 33명을 모집한다.
주요 심의내용은 「건축법」및 다른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이며,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응모자격요건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건축설계 경기에서 3등 이내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사람,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재직한 사람, ▲모집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받고 3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