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등 걷기여행길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길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5일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지원 근거를 담은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국민들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걷기여행길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지역적 특성이나 자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걷기여행길을 조성했으나 적절한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아 안전 문제 등 이용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제정안은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 걷기여행길을 지정하는 한편, 5년마다 걷기여행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제정안은 걷기여행길의 모니터링 부재로 인한 관리‧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용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걷기여행길의 폭발적인 양적증가에 부합하는 질적 성장을 도모할 시점”이라면서 “제정법을 통해 걷기여행길의 가치 및 특색을 제고하여 걷기여행길을 활성화하고, 걷기여행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역사·문화·자연자원을 연계한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걷는 여행을 장려하여 국민의 건강 및 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걷기여행길”이란 국민들에게 역사·문화·자연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역사·문화·자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길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걷기여행길의 효율적인 조성‧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기여행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걷기여행길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기여행길 등에 관한 자료와 정보가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걷기여행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기여행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기여행길 홍보‧운영을 위하여 걷기여행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배치‧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