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관계획이 도시계획에 있어 의무화될 예정이다.
(사)한국조경사회(회장 김경윤)가 주최하는 "제2회 경관세미나"를 통해 서울시립대 김한배 교수는 "새롭게 개정되는 경관법에는 경관계획이 보다 강화될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정 진행중인 경관법에는 '인구 10만 이상인 약 240여개의 지자체에 경관계획을 의무화한다' 는 방침이 검토중에 있다. 또한 개정전 경관법에는 배제되었던 경관지구나 SOC사업, 그리고 각종 대규모의 개발사업 등도 경관상세계획에 포함시키게 된다.
▲ 김한배 교수
이날 토론의 패널로 참석한 엽정식 LH 녹색경관처 차장도 "추후 경관계획을 포함한 도시계획 발주를 할 계획"이라고 말해 경관계획 의무화의 행보는 가시화 될 예정이다.
▲ 이성창 연구위원
서울시, 강·산·문화재 주변 경관계획 수립
서울시는 서울시 강·산·문화재 주변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이성창 연구위원은 '경관 유형별 계획인 강·산·문화재 주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올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수립된 경관계획은 5개 권역별로 경관관리의 기본 틀을 잡았던 '서울시 기본경관계획'과 특정지역, 특정유형,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한 '특정경관계획' 에서 이어지는 구체화된 경관계획 지침이다.
△수변의 스카이라인과 통경축 경관형성 기준 마련, △조망 경관형성 및 구릉지 경관형성 기준, △주요 옛길 형성 및 문화재 주변 경관형성 기준 등이 지침의 주요내용이다. 이 계획은 추후 타 지자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경인 대표
경관계획심의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선봬
'의왕시 기본경관계획'을 발표한 김경인 대표((주)브이아이랜드)는 경관설계 지침에 따라 얼마나 정확하게 지침 반영했는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경관계획 체크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관계획 심의 신청시 각 구역의 경관계획지침을 사전에 알 수 있는 '경관계획 관리시스템'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현재 (주)브이아이랜드가 특허출원중이 이 시스템이 선보이게 된다면 경관계획수립시 발생하는 시행착오도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자
서울의 강·산·문화재주변 경관계획 - 이성창 연구위원(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시흥시 기본경관계획 - 김철홍 상무((주)도화종합기술공사)
의왕시 기본경관계획 - 김경인 대표((주)브이아이랜드)
영종경관특화계획 - 김현수 소장((주)아키플랜)
종합토론
좌장 - 김한배 교수(서울시립대)
엽정식 차장(LH공사 녹색경관처)
유완종 대표((주)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
정태열 대표((주)소울랜드스케이프연구소)
최신현 대표((주)씨토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