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위원회 의무화 추진

도시설계학회, 경관법 개정 세미나 개최
라펜트l기사입력2010-09-16

 

내년 초 개정될 경관법 관련, 경관위원회의 설치 의무화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관위원회는 도시·건축·조경·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되며, 구성비율에 관한 지침규정은 논의 중에 있다.


▲경과보고 중인 최형석 교수

경관법 법적 구속력 강화시킨다
그동안 경관법은 경관계획내 실질적 강제력 부재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나 지자체에 많은 혼선을 야기시켜왔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되는 경관법에는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구 지자체에 5년 단위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에 강제조항이 담겨있다.

도시공원, 항만, 도로, 산지 등까지 경관법 적용 확대
또 하나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각종 개발사업이나 SOC사업 등에도 경관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에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부분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에는 경관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도시공원, 자연공원, 농어촌도시, 주택, 항만, 체육시설, 산림까지 아우르며, 국토 전반적으로 경관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5일(수) 한국도시설계학회 경관연구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경관법 개정 세미나'에서 밝혀졌다. 현재 한국도시설계학회 경관연구위원회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학회에서는 국토부 주관으로 공동으로 경관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자리에서는 '경관법 개정의 배경 및 방향(내용)', 'SOC사업에 있어 경관계획 도입방안'을 주제로  이정형(중앙대학교 교수/한국도시설계학회 경관연구위원장)교수, 차주영(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경관팀장)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그 밖에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정형 중앙대 교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전 경관위원회 자문 거친다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경관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받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협정에 관한 문제점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법안도 개정안에 추가될 예정이다. 그간 현실성 없는 기준규정으로 인하여 경관협정 체결의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경관계획의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경관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공공시행이나 민간발의에 의한 경관사업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기게 된다. 또한 경관협정에 있어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근거법안과 우수경관지구에게는 인센티브 도입방안 마련도 검토중이라고 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형 교수(중앙대학교 건축학부)는 설명했다.


▲차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연구센터장

경관지침, 도시기본계획 포함되면 경관계획 수립한 것으로 간주 
그러나 경관법 개정안에는 '도시기본계획이 경관기본계획 수립지침 사항을 포함하였을 경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는 부분은 향후 논의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진행될 경관법 개정안에서는 △경관협정에 있어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 △경관기본계획, 경관관리계획, 기본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경관상세계획의 체계문제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에 관한 경관법 적용 문제 △소규모 SOC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개발사업이 아닌 재생사업에 관한 경관심의 △학생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경관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국계법과의 위계 문제 등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토론자는 밝혔다. 


▲종합토론



토론 참여자
좌장 제해성 아주대학교 교수
조용준 조선대학교 교수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
강동진 경성대학교 교수
안상욱 LH녹색경관처 부장
정두용 인천시 도시경관과 과장
이동환 국가건축위원회 협력관
김경은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 사무관

 기사수정: 2010년 9월 17일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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