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하고자 공공기관이 사업 과정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가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공공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 범위와 세부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관리는 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적용되며, 이날 현재 314개 재개발 구역, 335개 재건축 구역, 66개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143구역, 260구역, 54구역이 해당된다.
다만 조례 시행일 현재 조합에서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구역이나 30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제외된다.
공공관리 적용 범위는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 때부터 시공자 선정 때까지이며, 시공자가 선정된 후에도 조합이 원하면 수수료를 내고 계속 사업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도와주는 선정기준을 마련해 조례 공포와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송 등 불필요한 사업기간이 단축되며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주거환경개선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비리와 불신으로 얼룩졌던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역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고 다짐한 것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 과정에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의원 정당공천 과정의 민주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2009 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2010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를 당초예산 보다 9.5% 늘리는 추경안도 의결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