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주요 내용>공공디자인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방법(제2조 및 제3조)-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및 공고 의무- 실태조사에는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용역 발주 현황,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수요·공급 실태 등 포함공공디자인용역의 참여 기준(제5조)- 용역 발주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1명,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2명, 1억 원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제6조)-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함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제9조)-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전담 조직 및 10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시행규칙 주요 내용>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제3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것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