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 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서울시 강동구가 협의,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재건축시 냉·난방 에너지 총 소비량의 40% 이상을 절감, 관리동 등 공용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지역특성에 맞게 생태면적률 40% 이상 확보, 단지내 인공생물서식 공간 조성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동구는 앞으로 지어지는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은 모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해 친환경 공동주택으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고덕지구(123만9407㎡) 1만8540가구와 둔촌지구(62만6235㎡) 9090가구부터 적용해 친환경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표시를 의무화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