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조합이 최근 표준협회에 등록 신청한 퍼걸러 단체표준안에 대해 대구·경북지역의 정자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해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다.
반대의견 업체들은 “‘정자는 포함하고 전통정자, 초정 및 원두막은 제외한다’는 내용은 퍼골라의 범주안에 있는 다수의 제품을 제외한 것이되므로 퍼골라 단체표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목재의 함수율 15%이하, 휨강도 90N/㎟이상 등 부분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