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지난 20일 입찰공고했다.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수립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전주시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원으로 용역일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며 용역금액은 2억8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시행기관은 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이다.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 조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기준한 자료 분석
(경사도, 표고, 국토환경성평가, 생태자연도, 토지(국․공유지, 사유지) 조서)
-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지침을 기준한 자료 분석
(국토환경성평가, 토지적성평가, 임상도,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 용도지역ㆍ구역 변경(안) 및 지구단위계획(안)
- 현황조사 및 분석
- 기본구상
- 부문별 계획
- 시행계획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 기초자료 수집 분석
- 현황조사 및 분석, 관련법 검토
- 계획의 배경(계획의 목적, 성격, 특성, 기존계획 검토 등)
- 용도지역ㆍ구역 변경(관리방안 마련 등)
- 세부 조성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 비용 및 집행계획 등
- 성과품 작성 및 기술협의 등
□ 교통성 검토
- 교통시설 현황 분석
- 교통시설 계획
- 교통시설 운영계획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협의대상 개요 및 검토항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 기초현황조사
-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 예상재해 저감대책
- 검토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검토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
- 종합평가 및 결론
- 관련법류 및 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및 개발계획서
- 각종 영향검토서 분석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 농지,산지,초지 관련 서류 작성
□ 경관계획
□ 환경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 지형도면 고시
- 상위 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 위치, 면적, 선형 확정고시
- 조서, 도면 작성
- 점검 정리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면작성(KLIS 등재)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대상용역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이다.
입찰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교통,조경) 및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이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5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도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9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을 적용한다.
참가등록은 4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주시청 푸른도시조성과에 등록 및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팩스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회원수첩포함)사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6부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이다.
전자입찰은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전 10시까지이며, 개찰(입찰)은 18일 오전 11시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를 통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