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집단 무허가촌인 강남 구룡마을을 공영개발로 정비한다 밝히고, 확정한 정비방안을 28일(목) 발표했다.
낡은 판잣집과 비닐하우스들로 집단 무허가촌을 이루며 20년이상 방치되어 있던 강남구 개포2동 567번지 일대 구룡마을이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시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민영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구룡마을의 개발범위는 25만2,777㎡로, 총 2,793세대(임대 1,250세대, 분양 1,543세대)의 주택과 공원·녹지, 학교, 문화·노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도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구역을 정함에 있어 구룡마을과 인접한 도시자연공원은 원칙적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외한다.
대신 무허가 건축물의 존치로 훼손된 지역 49,745㎡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공원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구역 안에 포함해 공원으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토록 했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해 거주민들에게 복지와 소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과 문화 및 노인복지시설, 공원·녹지, 학교, 도로 등을 설치해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외부 투기세력 방지 등을 위해선 현재 강남구청에서 현지 거주민들에게 주민등록 등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강남구청과 긴밀히 협조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또 시는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비 후에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1,250세대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기간 중 거주민 이주 시 세대원수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보증금 융자지원도 알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은 서울시 SH공사에서 세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12년 3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3월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구룡마을 위치도
▲ 단지배치 예시도 1
▲ 단지배치 예시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