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후, 국가하천 관리 연 2400억 투입

보·생태공원·자전거도로 등, 국가·지자체 예산 분담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1-06-15

 

4대강 사업을 계기로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시작된다. 그러나 기존 예산이 10배 가량 늘어나 이에 대한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준공을 앞둔 4대강 보·생태공원·자전거 길 등의 관리를 위해 연간 2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4대강 본류의 다기능 보()와 홍수조절지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하천유지관리방안을 확정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인 한강과 낙동강 등 1956km를 포함, 국가하천 61개소 2979km의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 2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지자체의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인 연간 250억원(국가 보조금 포함)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 서울시는 별도로 연간 470억원 가량을 한강 유지보수에 쓰고 있다.

 

유비보수지에 증가에 대해 4대강 사업으로 보·둔치·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관리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홍형표 수자원정책관은현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한강 42km를 유지보수하는데 쓰는 비용이 km 11억원이라며 “4대강 유지보수비는 km 8000만원으로 서울시의 1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맡았던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업무 가운데 4대강 본류의 보·제방·준설 등 중요한 하천시설 및 구간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수공에 위탁하는 등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4대강의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4대강내 둑(제방저수로 등 중요 시설물을 관리하게 된다.

 

한편 논란이 됐던 4대강 본류의 16개 다기능 보와 2개의 홍수조절지, 문화관 등의 관리는 수공이 맡게 됐다.

 

국토부는 현재 수공이 댐 관리만 가능한 점을 고려, 다기능 보 등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6월 국회에서 하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태화강·만경강 등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4대강 구간의 둔치·자전거도로·생태공원·습지 등 친수시설 관리를 담당한다.

 

국토부는 국가예산 1000억원을 둑·저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수공의 보·홍수조절지 관리에 쓰고 나머지 1400억원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 및 4대강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하되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 이후 유지보수비는 상당수 국고에서 지원될 전망이며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 비율을 미정이다.

 

지자체는 하천점유료와 골재 채취료, 둔치의 주차장·체육시설 임대 등 친수시설 수익사업 등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내삼 수자원정책실장은그동안 국가하천은 재원과 전문성, 지자체의 관심 부족 등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돼왔다 “4대강 사업 이후에는 국가가 직접 관리 주체로 나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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