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설 운용할 제 2기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분과위원은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턴키) 및 기술제안 입찰 등 공사의 기본설계 및 기술제안 평가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임기동안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을 받게 된다.
설계심의 분과위원은 국방부가 정한 ‘설계심의 분과위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가능하며, 중앙위원회(국토해양부), 지방위원회(지자체) 및 타 기관의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국방부 분과위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임기로 위촉되며, 위원 명단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될 예정이다.
제출서류로는 △국방부 설계심의 분과위원 신청서, △박사학위 증명서(요구시), △‘국가기술 자격수첩’의 사본(요구시), △전문분야와 관련된 주요 업무경력을 기재한 경우 증빙서류, △소속 기관장(대학총장 포함) 또는 전문분야 관련 학회장(대학교수에 한함)의 추천서가 있다.
신청서는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1월 20(금)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건설관리과(02-748-5829, 5854)로 문의 가능하다.
설계심의 분과위원 자격 요건
전공분야 및 세부전공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