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설계심의 분과위원’ 모집

1월 20일(금)까지 지원가능
라펜트l기사입력2012-01-11

 

국방부에서는건설기술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설 운용할 제 2기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분과위원은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턴키) 및 기술제안 입찰 등 공사의 기본설계 및 기술제안 평가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임기동안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은건설기술관리법45(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을 받게 된다.

 

설계심의 분과위원은 국방부가 정한설계심의 분과위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가능하며, 중앙위원회(국토해양부), 지방위원회(지자체) 및 타 기관의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국방부 분과위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임기로 위촉되며, 위원 명단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될 예정이다.

 

제출서류로는 △국방부 설계심의 분과위원 신청서, △박사학위 증명서(요구시), 국가기술 자격수첩의 사본(요구시), △전문분야와 관련된 주요 업무경력을 기재한 경우 증빙서류, △소속 기관장(대학총장 포함) 또는 전문분야 관련 학회장(대학교수에 한함)의 추천서가 있다.

 

신청서는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1 20()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건설관리과(02-748-5829, 5854)로 문의 가능하다.

 

설계심의 분과위원 자격 요건



전공분야 및 세부전공분야

서신혜 수습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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