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환경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원칙 제시(안 제3조)-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추진전략, 목표를 공유 및 제시-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한 진행상황과 자료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노력2. 국가계획의 시기적 일치(안 제6조)-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수정계획 포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국토종합계획에 일치되도록 함3. 국가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및 조정체계(안 제7조)-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공동의장: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차관)를 구성하여 운영- 실무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해당 계획 담당 부서장(과장급)을 포함한 실무협의체 구성- 협의회 의장은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가능4. 국가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등5. 지자체계획의 시기적 일치(안 제9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함6. 지자체계획의 시기적 일치(안 제9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함7.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및 조정체계(안 제10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국토계획 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의장: 부단체장)를 구성하여 운영-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가능8. 계획간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공유(안 제10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국토공간정보, 환경정보 등을 서로 공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