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훈령 주요내용(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이 해당(제4조)(추진체계) 상호 계획수립시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확정까지 국가(차관급) 및 지자체(부시장, 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제7조 제10조)※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양부처 차관 공동의장으로 20인 이내 구성(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 (실무협의체) 실무 협의를 위한 양부처 과장급 등 10인 이내 구성(조정체계) 통합관리 사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절차를 마련하여 통합관리 이행력 담보(제7조 제10조)(통합관리 사항)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에 연계·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제8조)
분야
주요 내용
자연·국토
∘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기후변화·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 기후변화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수질/수자원
∘ 깨끗한 물 확보, 물부족 대비·대응
대기 ∘ 대기질 개선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폐기물
∘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기타
∘ 그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 사항
(정보공유) 양부처간 환경-국토 정보시스템 공유 체계 구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