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위해 지정하는 ‘특별가로구역’에 조경면적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겠다는 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18일(금) 국토해양부가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건축물에 대한 조경,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것.
건축법 개정안의 특별가로구역은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특별구역’이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가로구역에 특례‘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3조(관계법령의 적용특례) ①항]’가 적용돼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에 의해 대지의 조경이 가로공간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건축위원회는 특별가로구역의 위치와 범위, 면적 등을 심의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