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통한 귀농‧귀촌 지원정책 추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16-03-20

 

울산시는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에 맞춰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3월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내용을 도시계획 조례 변경을 반영하여 건폐율·용적률 완화시키고 실질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성장관리방안’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도시 외곽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은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당초 40%에서 50%까지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용적률은 100%에서 125%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무기관인 구·군청의 업무 재량권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군청에서 직접 귀농·귀촌 인구 유입정책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른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임규정 등도 신설됐다.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4월 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상반기 내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해당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귀농·귀촌 인구의 정주여건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_신혜정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ssinkija@naver.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