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중심으로 조경, 경관 관련분야를 통합운영하는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이 김진애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8월 국회에 접수되었다.
‘건축과 건축관련분야에서 융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형세에서 건축의 일부분인 환경, 경관, 조경 등을 종합 조정해 성취도 높은 건축도시공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발의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눈에 띠는 것이 ‘공간환경’, ‘건축관련분야’ 정의부문이다.
의안 제3조제2호 중 “공간환경(空間環境)”의 정의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이란 기존 내용에 ‘광역의 녹지공간인 자연 및 도시환경’을 새롭게 삽입시켰다.
또한 “건축관련분야”를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도시계획, 환경, 경관, 조경을 비롯하여 건축물을 위한 토목, 전기, 기계, 소방, 정보통신, 건축설비 등으로 규정했다(제3조제8호-신설).
김진애 의원 외 10인(홍영표․백재현․김우남․이미경․최재성․최철국․이명수․김재윤․이용섭․김영진)이 제안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건축과 건축관련분야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새로운 정의 추가
나. 국가주도로 건축과 관련분야(조경, 경관, 환경, 토목, 전기, 소방, 통신)의 통합 운영
다. 건축관련분야는 건축과 함께 협력하고 기술을 융합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건축정책 기본방향에 추가함
라. 건축정책기본계획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정책 기본조사, 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건축관련분야를 추가함
마. 건축관련분야의 기술개발·보급 및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함
8월 13일 김진애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달 16일 소관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이후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법률안이 의결되면, 15일 이내 대통령 공포를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정보광장>법률관련정보>최근 접수 법률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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