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조경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법 법률안은 △도시숲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자연체험숲, 도시환경숲 등의 조성 △도시숲 관리 전문인력 양성 △도시숲조성관리사 자격제도 실시 △건축과정에서 버려지는 수목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회색 도시를 녹색으로 바꿔 도시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 숲에서 배우던 상생과 여유를 더해주고 싶어서 이번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도시민들의 삶에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녹색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경업계 관계자는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조경을 다 산림산업 범주에 넣겠다는 말이다”라며, “법률안에서 말하는 도시숲 정의를 보면 주택 및 도로까지 조경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운영하겠다는게 기본 취지로 보인다”며 조경의 설 자리를 걱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림청 사업이 도심으로 내려온 격이다”라며 “산림청은 1차 사업을 하는 곳인데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선 산림관련 업종이 새로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럴 경우 산림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할지 모르며, 발주시 재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고 도시숲에 대한 비판을 했다.
한편 다른 관계자는 “‘도시숲’은 도시외곽에 있는 산림에 초점을 맞춰졌으며, 미집행 된 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며 “도시녹지는 이제 단순 관리 시대를 넘어서 운영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률안은 김효석 의원 외에 백재현, 김우남, 최규성, 오제세, 유선호,문학진, 김성곤, 김재균, 김동철, 신낙균, 백원우, 전현희, 이춘석, 김영, 조영택 의원 등 총 16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효석 의원은 지난달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와 산림청, 그리고 관련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