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조정 협의시 조정시점 과도하게 지연하면 ‘위법’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1-09-05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용역위탁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납품단가 조정협의시 원사업자가 조정시점을 과도하게 지연해 제시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용역위탁의 하도급분쟁조정 의뢰기준을 상향조정해 용역위탁 관련 하도급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다.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요건은가격 급등 요건(비중 10%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 등) ▷기간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9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등이다.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협의시에는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해 제시하면 성실한 협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다.

 

조합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다만, 90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해야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바, ‘계약체결일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물량 등 하도급거래의 중요한 사항이 기재된 기본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한다.

 

또한 기본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물량 등이 기재된 개별 발주서를 교부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하기로 했다.

 

원재료 가격 급등 요건은 원재료 가격 기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5% 이상 상승한 경우다.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다. 사례를 통해 두 기준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원재료 비중에 따라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분쟁조정 의뢰기준이 다른 위탁유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용역위탁의 의뢰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제조 및 건설위탁의 조정의뢰 비율을 고려해 현행 기준인 피신고인 매출액 ‘50억원 미만 ‘5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최근 개정 하도급법령 관련 심사지침들이 제·개정됨에 따라 동 지침들에서 규정한 내용과의 통일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최초로 도입된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제도의 법률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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