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미만의 조경 및 전문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는 일반 관리 요율이 평균 15% 올라간다.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하는 토목공사 중 30억원 미만 중소형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는 일반관리비 요율이 평균 15% 오른다.
이에 따라 ▷5억원이상 30억원 미만 토목 및 조경공사와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는 일반관리비율 5.5%를 ▷5억원 미만 토목 및 조경공사와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6%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토목 및 조경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 기준을 확정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한편 그동안 이들 공사에는 일괄적으로 5%의 일반관리비율이 적용됐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소형공사의 경우 종전 9.7%~11.3% 적용하던 것을 11.0%~12%로 상향 조정해 대형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 go.kr)에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 산출 기준을 게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