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림재단→농식품유통진흥원 개칭…정원문화 축소 전망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17-02-22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명칭이 4월 1일부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정원문화에 대한 내용도 상당수 축소될 전망이다.

염동식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기관의 명칭을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며,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서 경기도 농식품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판매확대 사업을 보다 강조한다.

또한, 기관의 수행 사업에 경기농산물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공공기관 식재료 공급, 수출지원 사업, 경기도 우수식품인증 업무, 올바른 식생활 문화정착을 위한 소비자 교육, 농식품 유통 진흥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추가한다.

이전 농림진흥재단 수행 사업이던 공원·녹지·산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과 산림 및 정원문화 활성화는 변동없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설립 및 지원 조례 내용도 일부 조정됐다. 기존 ‘농촌경제 활성화와 그린경기 가든도시 조성’을 위한 설립 목적은 ‘경기 농식품 유통활성화와 녹색문화 확산’으로 변경됐다.

역할 및 기능은 ‘도농교류 및 녹색문화 확산을 통한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전파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로 변경됐다. 기존 내용은 ‘도시녹화 모델을 제시하고 도시녹화 인력을 양성하여, 녹색문화 구축 및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염동식 의원은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명칭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여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개척 및 소비확대 업무를 더욱 확대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한층 노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의견제출 기간은 27일까지 이며,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이나 전자우편(regulation@gg.go.kr)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_전화(031-8008-7296) 팩스 (031-8008-7289)

글_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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