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지난 2일(화) 조경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前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장 홍 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와함께 수원지검은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前 S조경공사업체 현장소장 정 모(56)씨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여 동안 경기도 화성 동탄 택지개발지구 시범단지와 2공구단지 조경공사와 관련해 정 씨로부터 2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