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지역 총 8만6211㎡ 건축제한 해제

4개 지역, 이르면 5월부터 해제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1-04-12

 

서울 뉴타운 존치지역 중 4개 지역의 건축제한이 5월부터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건축규제 장기화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를 막고자 뉴타운 내 존치지역 중 일부지역에 대해 건축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7() 밝혔다.

 

대상 지역은전농동 647번지 일대 전농뉴타운 34070동작구 흑석동 186-19번지 일대 흑석 존치정비1구역 27500동작구 노량진2 84번지 일대 구존치관리구역 18546동작구 대방동 11번지 일대 6095㎡ 등 4개 지역 총 86211㎡다. 이는 뉴타운 존치지역 중 건축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30개 지역 309400㎡의 약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건축법상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은 최대 3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돼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증축이 금지된다. 뉴타운 존치지역의 건축규제가 해제되면 건물 신·증축이 가능하며, 용도변경도 할 수 있다.

 

시는 뉴타운 건축규제 해제지역을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밀집지역에 방범·편의시설 등 아파트 단지의 장점을 더한 주거단지인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대상지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뉴타운사업이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가 장기화되고 이는 곧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규제 해제를 추진했다. 뉴타운 존치지역의 건축제한조치를 해제하기에 앞서 30여개 뉴타운 내 존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해제 희망여부를 조사해 주민 과반 이상이 희망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해제 절차를 밟았다.

 

시 관계자는수렴된 주민의 의사를 토대로 해당 구가 시에 요청하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현 상황으로 볼 때 5월 중에는 규제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주승희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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