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걸러 단체표준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퍼걸러 생산자는 9월 1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가 중지(일반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1년 5월 조달청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MAS(다수공급자계약)물품 규격 및 품질기준 표준화를 위한 정부의 단체표준 또는 KS인증제품 제정공고’에 의해 시행된 것이다.
현재까지 퍼걸러 단체표준 인증서를 취득한 업체는 총 56개사이다. 인증기관인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에 따르면 현재도 지속적으로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며, 9월 1일 이후라도 단체표준 인증을 받으면,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할 때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만큼 각 수요기관에서도 이를 구매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