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꽃과 정원의 도시를 구현하고 담양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 및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정원문화 발굴 및 진흥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정원박람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의견서를 담양군 산림정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_주소 : (5733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산림정원과 / 팩스 : 061-380-3371
문의처_담양군 산림정원과(061-380-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