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자연녹지와 근린상업지역에 대규모점포 건축이 제한된다.
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 자영업자 상권보호에 필요한 규제인지, 대규모점포 입점 제한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저해하는 규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번 의결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7월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