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국가․지자체로 설치주체 한정
앞으로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7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추진배경은 도시공원내 허용되고 있는 다른 일반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장애인복지관이 도시내 적정한 곳에 입지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은 기능과 역할측면에서 도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원시설은 아니므로 그 설치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관이 허용되더라도 바로 설치(증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감안, 공원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유원시설'은 도시공원에 기 허용되는 공원시설 중 유희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의 종류_스카이사이클, 꼬마기차, 정글마우스, 봅슬레이, 회전관람차, 바이킹, 회전목마, 점프보트 등
이 개정안은 20일간(10.27~11.16) 입법예고 되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개인․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면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출처_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