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도시공원에 대한 조례 발의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라펜트l기사입력2012-06-29

 

김진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 도시공원 공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공원면적은 9.4㎡으로, 캐나다 토론토29.7, 영국 런던 24.2㎡ 등 세계 주요 도시별 1인당 공원면적에 비해 크게 낮아 대책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생태공원, 문화공원, 레저공원와 같은 주제공원의 추진 요건에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주제공원을 정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지금까지, 서울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단체에서는 주제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공원조례가 없었다.


또한 이 법안은 도시공원 개발에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도 담고 있는데,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시설사업비(토지매입비 포함)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 도시공원 시행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도심공원법에는 김경협, 김성주, 김영환 남경필, 신장용, 원혜영, 이찬열, 조정식, 홍영표, 강창일 의원이 동참했다.


김진표 의원은지방자치 시행 이후 도시공원 조성이 지자체 고유 업무로 이관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사정상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확충이 시급하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정적 이유로 방치됐던 도심 공간들이 생태, 문화, 레저가 함께 숨쉬는 도심공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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