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분산전원설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규제 개선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6-01-06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현행 태양에너지설비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분산전원(연로전지, 바이오매스 등)설비는 제외돼 있어 이를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해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국토부 녹색도시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글_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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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국토부, 도시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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