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현행 태양에너지설비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분산전원(연로전지, 바이오매스 등)설비는 제외돼 있어 이를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해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국토부 녹색도시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