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가.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처리결과 통보기간 완화(안 제12조의2, 단서 신설)민간이 제안한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현행은 지자체장이 수용여부 통보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여 공원조성계획에 상당 규모의 투자사업이 포함되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제안인 경우에는 180일로 완화함.나.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30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 중 지자체가 부지매입을 완료(지자체 부담으로 매입계획 수립 포함)하고 필요한 공원시설을 설치(지자체 부담으로 설치계획 수립 포함)한 경우, 국가도시공원 운영․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조례로 관리하는 경우 등을 지정요건으로 함.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목적․필요성․지정요건,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산지원 범위 및 지정 규모를 확정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함.라.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 국비지원(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공원이 지정되는 경우 국가적 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설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과 관련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