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규모 300만㎡, 도시공원법 시행령안 재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
라펜트l기사입력2016-08-05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3일 공고했던 개정령안을 삭제하고 일부 수정해서 다시 공고했다.

수정된 내용은 국가도시공원의 면적을 100만㎡에서 300만㎡로 확대한 점이다. 법안제정 전 조경계가 발의했던 면적은 200만㎡였다.


주요내용

가.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처리결과 통보기간 완화(안 제12조의2, 단서 신설)

민간이 제안한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현행은 지자체장이 수용여부 통보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여 공원조성계획에 상당 규모의 투자사업이 포함되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제안인 경우에는 180일로 완화함.

나.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30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 중 지자체가 부지매입을 완료(지자체 부담으로 매입계획 수립 포함)하고 필요한 공원시설을 설치(지자체 부담으로 설치계획 수립 포함)한 경우, 국가도시공원 운영․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조례로 관리하는 경우 등을 지정요건으로 함.

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목적․필요성․지정요건,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산지원 범위 및 지정 규모를 확정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함.

라.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 국비지원(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공원이 지정되는 경우 국가적 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설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과 관련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8월 24일(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_녹색도시과장(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
접수처_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글_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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