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원녹지정보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윤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 공원녹지의 확충·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윤영석 의원은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