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의 신속한 조성을 도모하고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10.31~11.20)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이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 02-2110-6197)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를 조성함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계획 승인권한을 이양(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개선하고, 일부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는다는 국민의 불만 해소와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공원녹지기본계획 명칭을 공원녹지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수립하는 공원녹지종합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함(안 제5조 및 제9조)
2)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 대신에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고, 또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이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등 일정한 범위내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안 제16조)
3)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던 것을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55조)
4) 공원시설 관리자의 입장료 징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형벌로 제재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함(안 제5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환경과, 전화번호 2110-6197, FAX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참조.
자료제공_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