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13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은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 하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항목도 새로 신설됐다. 다만 해당 구역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출처_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