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만 모여도 도시공원내 취락지구 조성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서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0-06-22

 

도시자연공원내 취락지구가 늘어나고 슈퍼마켓,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시자연공원에서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구성 가구수를 기존 2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취락지구가 25곳에서 51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 지역이 취락지구가 되면 용적률 100% 이하, 높이 3층(12m) 이하의 건축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대지에 단독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취락지구에서 그동안 주택 신축만 허용했으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슈퍼마켓, 이·미용원, 세탁소,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사진관, 표구점, 목공소, 방앗간,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을 포함한 건폐율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했다.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할 때도 새로운 대지 조성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의 10%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게 했다.

개정령은 이밖에 도시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의 기존 면적이 330㎡ 이하일 때 최대 2배로 넓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 도시자연공원내 169곳에 있는 종교시설의 증축 제한을 완화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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