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중복 정리

국토부, 토지이용 85개 개선과제, 각 기관에 ‘통보’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0-09-07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과도한 규제를 받는 등 개선이 필요한 전국 토지에 대해 정부가 정리에 나섰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 시·도가 운용 중인 326개 지역·지구의 토지 이용 규제 실태를 조사해 이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85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6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년간 유명무실하거나 중복 지정된 183개 지역·지구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위락지구, 공원보호구역 등 107곳을 정리했다.

올해에는 ▲유사목적 지역ㆍ지구 중첩지정 해소(4개 지역ㆍ지구 1190㎢)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 일원화(18개) ▲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 통일(29개) ▲주민 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 명시(29개) 등의 과제를 찾아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동시에 묶인 16.5㎢를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만 적용한다. 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실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수변구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 중복지정된 641.7㎢는 수변구역 규제를 적용하고 상수원보호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 496.9㎢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만 적용한다. 습지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이 해제된다.

방안은 또 18개 문화재 주변 지역의 관리도 일원화할 방침이다. 문화재보호법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구역(개발행위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문화재 주변 200~500m)과 국토계획법의 문화자원보존지구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통합된다.

이에 이원화됐던 도시계획과 문화재 보호ㆍ관리가 연계돼 효율적 관리와 도시경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또 개발예정지구가 22개 법률에 따라 행위제한의 적용시점, 해제기준, 사업 완료 후 관리방법 등이 제각각이어서 토지 이용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도로구역, 하천구역 지정 때 토지소유자가 알 수 있게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지자체별로 임의로 운영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나 건축허가·착공 제한지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된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매년 지역·지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등 국토이용정보망을 활용하여 토지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토지이용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로써 국민들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체감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토지이용상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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