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이어 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시공 34~35위 ‘날벼락’

내곡동 헌인마을 공동 시공, 신규 사업 없어 입주자 피해 없을 듯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1-04-16

 

도급순위 34위 삼부토건에 이어 35위의 동양건설산업도 법정관리를 신청, 중견 건설사들의줄도산위기감이 다시 팽배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1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이 지난 13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를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사흘 만이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내곡동 헌인마을 공동시공사인 삼부토건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금융기관에서 우리 회사의 거래계좌를 동결하고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돼 죄송하다. 그러나 법정관리 하에서도 헌인마을 프로젝트는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양건설의 PF론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헌인마을 2135억원과 이달 만기 예정인 경기도 화성 동탄 파라곤(180억원), 청담 파라곤(290억원), 내달 만기가 돌아오는 김포 걸포동 파라곤(696억원)과 용인 마북 파라곤(240억원), 서울 사당3(500억원), 오산계성제지(880억원) 등의 총 49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동양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이 2007년 분양한 경기 남양주 호평 파라곤과 화성 동탄 파라곤의 입주가 지난해 말 마무리됐고 진행 중인 신규 아파트 공사는 없어 입주자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www. housingnews.co.kr)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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